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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OO HOSPITA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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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화예약 053.560.9114
  • 응급실      053.557.71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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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요건

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
  •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    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
    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
*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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